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51
시행일자 2015-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94-0000
품명 Nonwovens, weighing more than 150g/m2; CARPET ASSY-RR BACK;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스테이플 섬유를 불규칙하게 배열하여 바느질 가공 후 열접착시킨 시트상의 흑색 부직포를 Roll상으로 한 것(1제곱미터당 중량 약 767g, 제시규격 : 1.65m x 55m)
* 용도 : SUV차량의 뒷좌석 뒷면(등받이 부분)커버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5603.94호에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부직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조되며 제조과정을 3단계(웹형성, 접착 및 완성가공)로 간편하게 나눌 수 있으며, 열접착은 섬유를 열(또는 초음파)처리로 결합시킨 후 웹으로 하여금 오븐을 통과하게 하거나 과열된 롤러(area bonding) 또는 가열부조된 캘린더(point bonding) 사이를 통과하도록 한다. 다만, 바늘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이 부직포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바느질이 기타 다른 유형의 접착을 보완하고 있는 스테이플섬유웹과 같은 경우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스테이플섬유로 제조한 부직포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9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