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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52
시행일자 2015-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TLE CARPET-RR BACK SKIRT; R.KOREA
물품설명 흑색 부직포 스트립의 한쪽 가장자리를 접어서 감치고 감친 부분에 요철형태 등이 생기게 가공한 것(크기 : 길이 약 69cm, 폭 약 9.4cm, 두께 약 0.2cm)
*용도 : SUV차량 뒷좌석의 등받이 하단부분 커버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하며, 제11부 주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제품으로 된 일정 길이의 물품으로서 제11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에는 "제품으로 된 것이란 가. 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 라.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이나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직물의 절단된 가장자리를 감치거나 그 밖의 단순한 방법으로 풀리지 않도록 한 것은 제외한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방직용 섬유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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