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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21
시행일자 2015-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30-0000
품명 Windows ; Louver-Air-Vent for Hatch cover (MTK-LVA 8-520) ; R.KOREA
물품설명 o 물품개요
Container Ship 등의 선창덮개(Hatch Cover)의 측면에 설치하는 물품으로 선창의 환기구 역활 및 선창 내부로 이물질 등의 유입을 막아주는 역활을 함
- 모델 및 규격(사이즈,중량) : MTK-LVA 8-520, 800×520, 97kg
- 제조공정 : 절단→절곡→취부→용접→조립
- 재질 : Link Bar, Hinge Spring 등 (Stainless Steel)
Weather Tight Cover, Coaming 등(SS400)
Packing( Rubber)
Locking Device, Sliding Bush(BC3)

o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o 본 물품은 Container Ship 등의 선창덮개(Hatch Cover)의 측면에 용접 하여 고정 설치하는 물품으로 선창의 환기구 역활 및 선창 내부로 이물질 등의 유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임

o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는 “제89류에서는 선박·보트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음을 유의해야한다. 따라서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선박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각 해당하는 호의 기타류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o 관세율표 제89류 총설에는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면서 “(5) 금속구조물로서의 성격을 갖는 마스트ㆍ보판(步板)ㆍ난간 및 선박이나 보트용의 칸막이와 선체의 부분품 등으로 제7308호에 분류 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 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7308.30 에는 “문·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을 세분류 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일반적인 문헌상에 창(窓)은 "실내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하여 벽체에 개구부를 내고 개폐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선창덮개(Hatch Cover)의 측면에 고정 설치하는 물품 으로 선창의 환기구 역활 및 선창 내부로 이물질 등의 유입을 막아주는 창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08.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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