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19 |
|---|---|
| 시행일자 | 2015-05-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5.90-0000 |
| 품명 |
- 품명 : PIPE-HEATER, INLET
- 모델 : 7305-7810 |
| 물품설명 |
- 형상 및 기능
ㆍ 차량용 공기조절장치 내부에 장착되는 관 형상의 물품(재질: 알루미늄)으로, 양쪽 끝이 다른 부품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구류 형태로 가공됨 ㆍ 엔진 열을 식히면서 뜨거워진 냉각수를 Heater-Core로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에서 “제16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며, 제7608호의 해설서에서는 “기계류나 차량용 부분품 등 용으로 가공된 것과 같이 특정제품용으로 제조된 관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중략>에 분류한다.”고 규정하며 -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기기는 사무실·가정·공회당·선박·자동차 등에서 공기를 조절(온도 및 습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설명함 ㆍ 또한,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 주 제2호 (나)목 또는 주 제2호 (다)목에 의거하여 분류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공기조절기 내부에 장착되어 냉각수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특정형상의 물품으로, 차량용 공기조절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2호 (나)목, 제8415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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