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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26
시행일자 2015-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FASTENER-DR TRIM WHITE82315-2P000(1931930)
물품설명 ο 자동차 도어판넬을 차체에 고정하여 조여주기 위한 플라스틱 사출품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15부 주2(가)는 ‘제7318호(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는바
- 본 물품은 자동차 도어판넬을 차체에 고정하는 체결용 물품으로 제7318호에 규정한 물품들과 유사한 플라스틱제 물품이므로 제39류에 분류함

ο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하면서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사ㆍ볼트ㆍ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등을 예시함

ο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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