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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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FASTENER-DR TRIM WHITE82315-2P000(1931930) |
| 물품설명 | ο 자동차 도어판넬을 차체에 고정하여 조여주기 위한 플라스틱 사출품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15부 주2(가)는 ‘제7318호(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는바 - 본 물품은 자동차 도어판넬을 차체에 고정하는 체결용 물품으로 제7318호에 규정한 물품들과 유사한 플라스틱제 물품이므로 제39류에 분류함 ο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하면서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사ㆍ볼트ㆍ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등을 예시함 ο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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