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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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49-9000 |
| 품명 | - 맥박측정기; HRM-320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디스플레이부, 충전단자, 시작/정지버튼, 센서 등으로 구성된 본체와 암밴드, 충전용아답터가 함께 소매포장된 물품으로 - 센서부의 광원에서 빛을 팔뚝(모세혈관)에 조사한 후 반사되는 빛의 크기를 센서부의 광 검출부에서 측정하고 빛의 크기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본체에서 분석하여 맥박수를 산출하여 LCD화면에 표시되기도 하며 무선통신을 통하여 스마트폰 등에 측정결과 전송이 가능함 - 용도: 일상생활에서 맥박측정을 하거나 운동 중 심박수 변동에 따른 운동강도 및 운동량 등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함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맥박측정기와 암밴드, 충전용아답터가 함께 소매포장된 물품으로 통칙3(나)에 의해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맥박측정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소호 제9031.49호에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또는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기타 기기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병원, 가정 등에서 치료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맥박측정을 하거나 운동 중 심박수 변동에 따른 운동강도 및 운동량 등을 조절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기기로 제9018호의 의료용기기로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센서부의 광원에서 빛을 모세혈관에 조사한 후 반사되는 빛의 크기를 센서부의 광 검출부에서 측정하고 빛의 크기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여 맥박수를 산출하는 기타의 광학식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31호 용어), 통칙3(나)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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