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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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43.32-1090 |
| 품명 | Thermal printer ; 원더풀 프린터(SCS410i-K) ; JAPAN |
| 물품설명 |
-물품개요
서멀헤드, 펄스 모터, 누름 솔레노이드, 리본 세트부, 리본 감는부 등으로 구성된 열전사프린터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USB/RS232C)하여 포장용 필름 등에 숫자, 문자 등을 인쇄함 -구성요소 및 기능 ①리본세트부: 마킹 되지 않은 새로운 리본을 삽입하는 부분 ②리본감는부 : 마킹이 끝난 리본이 감기는 부분 ③펄스 모터 : 리본 세트부와 헤드 및 누름 솔레노이드 등 ④서멀 헤드 : 모터에 의해 작동 되어 리본부를 눌러 원하는 부위에 마킹되도록 하는 장치 ⑤누름 솔레노이드 : 서멀 헤드를 눌러주어 마킹을 돕는 장치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43.32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 (A) 프린터에 “이 그룹에는 앞에서 설명한 (I)편에 열거한 것 이외에 문자ㆍ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된다. ....(중략)....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ㆍ잉크젯ㆍ도트매트릭스 또는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 두 가지의 대표적인 프린트 형식은 다음과 같다. ....(중략)....품목분류표상의 다른 물품에 내장되거나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제8470호의 금전등록기 영수증 프린터)으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프린터는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소호 해설서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것은 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거나,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기기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USB/RS232)하여 열인쇄방식(thermal print)으로 숫자나 문자를 출력하는 열전사 프린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43.32-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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