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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08
시행일자 2015-05-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39-8000
품명 Bladeless Trocar(일회용내시경 투관침) ; BLT310 ;; 한국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흉강, 복강 및 부인과 내시경 수술시 시술기구를 삽입하기 위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회용 투관침(trocar)으로 CO2를 인체에 삽입하기 위한 2-Way 시린지 콕이 장착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설명하면서 “(3) 투관침(천자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쓸개용·일반용 등), (5) 탐침(전입선용·방광용·요도용 등), (9) 삽입관ㆍ도뇨관ㆍ흡인관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흉강, 복강, 내시경 수술시 시술기구를 삽입하기 위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기구로 "주사기·바늘·카테터·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018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18.39-8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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