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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78
시행일자 2015-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2.49-9000
품명 p-Chlorophenylglycine; CHINA
물품설명 p-Chlorophenylglycine의 백색 분말
- 도료용(항균작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D) 아미노산과 그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에서 아미노산은 산관능기 [-COOH(카르복시)] 이외에 염기성관능기(아미노)를 함유하고 있다. 아미노산의 에스테르·염 및 치환유도체로서 이 호에는 (14) 페닐글리신(Phenylglycine)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p-클로로페닐글리신의 백색 분말로 아미노산를 포함하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2.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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