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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76
시행일자 2015-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1.19-9090
품명 Triethylamine; CHINA
물품설명 무색 투명 액상의 Triethylamine
- 도로용(항균작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21호에는 '아민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아민은 아민관능을 함유한 유기질소화합물임[예: 한 개·두 개 또는 세 개의 수소원자가 동량의 알킬 또는 아릴기인 R(메틸·에틸·페닐 등)에 의하여 각각 치환됨에 따라 암모니아로부터 유도된 관능기], 암모니아 내에서 한 개의 수소원자만이 치환된 것은 제1아민(RNH2)·두 개의 수소원자가 치환된 것은 제2아민(R-NH-R)·세 개의 수소원자가 치환된 것은 제3아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트리에틸아민의 무색 투명 액상으로 암모니아 내에서 세 개의 수소원자가 에틸로 치환된 제3아민의 '아민관능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1.1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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