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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38
시행일자 2015-05-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6.30-0000
품명 Aronia powder; SUPER BERRY Aronia; POLAND
물품설명 아로니아 열매를 동결건조하여 분말화한 것을 내용량 30g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1.25㎜ 금속망체 통과비율 95% 이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분 · 조분과 분말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6.30호에는 '제8류 물품의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8류의 아로니아 열매를 동결건조하여 분말화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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