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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07
시행일자 2015-05-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 품명 : COVER BAM, C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자동차 안전벨트의 주요 구성요소인 Detector Frame Assy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ㆍ 자동차 사고 시 Detector Frame Assy에 있는 폭약이 터지면서 벨트를 고정시킴으로써 운전자를 보호시키는데, 폭발 시 발생되는 파편 등이 외부로 비산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수행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중략>”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 (B)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소그룹에서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안에 고정장치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 등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사고 시 폭약에 의해 웨빙을 고정시키는 안전벨트 시스템에서 폭발에 의해 비산되는 파편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고 제17부 주 규정에 제외되지 않으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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