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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01
시행일자 2015-05-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600
품명 PUZZLE TOY
물품설명 - 삼각형, 동그라미 등 기하학적인 모양 자석조각, 자석조각을 보관할 수 있는 직물제 주머니, 해당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모양들이 나열된 워크북이 지제박스 안에 세트 포장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주4호에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제9503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물품이 소매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이 완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F) 각종의 퍼즐”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워크북이나 자석판(제시되지 않음) 위에 조각들을 올려놓음으로써 다양한 모양을 완성하는 완구로 “퍼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3호의 용어)에 따라 HSK 9503.00-36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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