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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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BUSH ; PMD208-0001 ;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 안전벨트 Height Adjuster의 일부를 구성하며 연장가이드와 프레임 제품 결합시 소음방지 및 느슨함을 없애기 위한 링 형상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
* Height Adjuster : 승객의 체형에 맞게 Upper Anchor부의 높이를 조절하는 장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나목 및 같은 부 총설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하고, 이러한 범용성 부분품은 볼트·너트·와셔·코터(cotter)와 코터핀·스프링 등이 있으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서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6) 나사ㆍ볼트ㆍ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안전벨트의 구성품인 Height Adjuster의 일부를 구성하며 연장가이드와 프레임 제품 결합시 소음방지 및 느슨함을 없애기 위한 링 형상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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