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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18
시행일자 2015-05-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ANCHOR BUSH ; PUB017-0001 ;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의 바닥과 시트벨트를 연결하는 지주(ANCHOR) 조립시 소음방지 및 흔들림을 줄이기 위한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나목 및 같은 부 총설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하고, 이러한 범용성 부분품은 볼트·너트·와셔·코터(cotter)와 코터핀·스프링 등이 있으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서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6) 나사ㆍ볼트ㆍ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자동차의 바닥와 시트벨트를 연결하는 지주(ANCHOR) 부품조립시 소음방지 및 흔들림을 줄이기 위한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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