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98 |
|---|---|
| 시행일자 | 2015-05-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618.00-9000 |
| 품명 | ㅇ Entertainment Fish Robot Product(모델:AI-9) |
| 물품설명 |
- 실제 물고기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로봇물고기로서 모터 등을 이용해 추진력을 얻으며 전면부에 센서가 있어 장애물을 감지, 회피할 수 있고, 상부에 LED가 달려 있음.
①전시관 및 과학관 관상용 로봇 물고기(전시관, 테마파크, 과학관, 아쿠아리움의 전시용 관상어) 및 ②인테리어(백화점 로비), 놀이 체험시설(키즈카폐) 체험 및 관상어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618호의 용어에서는 “마네킹 인형과 기타 모델형 인형 및 자동인형과 기타 쇼윈도 장식용의 움직이는 전시용품”으로 규정하면서,
ㅇ 특히, 동 해설서 제9618호에는 “(3)자동인형과 기타 쇼윈도 장식용의 움직이는 전시용품. 여기에는 인간 또는 동물형의 움직이는 물품으로서 상품진열 또는 선전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자동장치에 이르기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의 재료로 만들어지며 일반적으로 전기 또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된다. 본품은 그 자체가 기묘한 것이나 주로 상품의 진열 또는 특히 쇼윈도에 진열되는 물품에 주의를 끌도록 신기한 방법으로서 전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로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움직이는 전시용의 동물형(물고기) 물품으로서 주위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를 끌도록 의도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618.0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