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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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 6축 콤보 센서(3축가속도계 및 3축 지자계 센서) |
| 물품설명 |
- 실리콘재질의 Hall elemnet가 구현된 IC와 그 위에 Ni-Fe재질로 플레이팅처리한 지자계 센서와 MEMS기술로 구현된 가속도 센서가 결합되어 패키징되어 있는 Chip
- 다양한 전기기기(휴대폰, 휴대용게임기 등)에 사용되며 사용자의 기울임이나, 방향전환, 움직임, 모션 등의 변량에 따른 3축 가속도 및 지자계를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542호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한 결과, 본건 물품은 IC상부에 능·수동소자가 아닌 Ne-Fi 재질의 금속판이 별도로 플레이팅 처리 되어 있고, 가속도 측정을 위한 MEMS Chip이 개별 부품형태로 실장되어 있으므로 제8542호에 분류되지 아니함.
ㅇ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서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로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9031호에서도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 다만, 이 그룹에는 제9001호부터 제9012호까지 또는 제9015호부터 제9030호의 기기는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Ⅰ)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8)진동·팽창·충격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휴대용 게임기기 등에 장착되어 3축 가속도 및 3축 지자계를 동시에 측정함으로서 사용자의 동작·모션·충격 등을 측정하는 기타의 측정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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