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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16
시행일자 2015-05-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Machin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Chapter84. ; Feeding system ; R.KOREA
물품설명 특정 대형 프린터기에 브라켓 등으로 결합하여 사용하는 기계로, 원활한 출력을 위해 롤상의 지 또는 천을 인쇄속도에 맞추어 프린터기로 공급해주는 기능을 함
- 용도 : 프린터기로 롤상의 지또는 천을 안정적으로 Feeding 함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8479호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으로서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또한, 유사한 물품으로 ‘전선의 코일 와인더’, ‘플렉시블한 케이블 또는 관(예: 방직용섬유 또는 금속의 케이블 또는 로프·전기용 케이블·연관(鉛管))의 권취기’를 예시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은 폭이 넓은 롤상 재료(종이, 직물)를 인쇄속도에 맞추어 프린터기에 공급하는 Feeding기기로 고유한 기능을 가진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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