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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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56.10-3000 |
| 품명 | UV Laser Cutting Machine; JG16 |
| 물품설명 | UV광원(전원 8W)에 발진된 레이저를 이용하여 경질 재료(세라믹, 실리콘 등)를 절단하는 기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공작기계(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ㆍ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 또는 플라즈마아크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에 한한다) 및 워터제트 절단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56.10호에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공작기계는 각종재료의 성형 또는 표면가공용의 기계로 (i) 재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공되어야 하고 (ii) 기존의 공구를 갖춘 공작기계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종류로 공정이 수행되는 것이어야 하며 (iii) 레이저 도는 기타광선과 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 또는 플라즈마아크 방식의 공정 중의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레이저 빔 가공기계(광자가공기계)는 광자가 있는 표적에 입자로 충격을 주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 그룹에는 특히 천공용(시계용 등의 금속ㆍ루비)의 기계ㆍ금속 또는 경(硬)물질의 절단용 기계와 각종 고저항 재료상에 새기는(숫자ㆍ문자ㆍ선 등) 기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외선 레이저를 이용하여 세라믹, 실리콘 등 다양한 재료를 일부 제거하는 방식으로 절단하는 가공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56.10-3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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