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22 |
|---|---|
| 시행일자 | 2015-05-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90-9000 |
| 품명 | Parts of checking instruments; JIG; FT |
| 물품설명 | 특정 위치에 홈 등이 천공된 수지제 플레이트에 각종 소자가 결합된 PCB 및 연결용 커넥터, 실리콘 패드 등이 조립된 물품으로, 피검사체인 Display Module을 고정하고 Display Multi Tester와 연결하여 생산에 필요한 불량화소, 화질, 휘도, 색체 등에 대해 색체계 또는 카메라를 연결한 구동검사와 소모전류 검사, Touch 패널 검사등 Display Module에서 나오는 각종 출력값을 Display Multi Tester에 연결하여 Display Module을 검사함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Display 기기에 사용하는 Display Module인 피검사체를 고정하고 검사장비인 ‘Display Multi Tester'와 연결하여 카메라 또는 색세계를 통해 화질, 휘도, 색체 등과 소모전류 검사, Touch 패널 검사등 Display Module에서 나오는 각종 출력값을 측정하기 위한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특정호에 속하는 경우네는 해당 호에 분류하고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9031.90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도 포함된다. 예: 면적계용암·다이얼콤퍼레이터용 스탠드 및 측정테이블"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피검사체를 고정하여 검사기기와 연결하여 주로 광학적 특성 등을 검사를 보조하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31.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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