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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17
시행일자 2015-05-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39-9010
품명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for gases ; For the treatment of harmful exhaust gas ;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Mine-X Sootfilter ; DCL Brand Name ; CANADA
물품설명 본품은 발전기(Generator) 등을 구동하는 디젤엔진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를 본품내 Metalic Catalyst와 Wall-flow Ceramic Filter를 통해서 특수촉매와 배기가스가 화학작용하여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의 유해가스를 제거 하는 매연저감장치(DPF:Diesel Particulate Filter)임
- 용도 : 산업용 디젤엔진 매연저감용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호해설서에는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예: 가스 또는 연무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기타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산업용 디젤엔진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의 유해성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기계류이므로 기타의 기체 청정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39-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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