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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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2.39-1000 |
| 품명 | ㅇ Hall sensor IC (모델:TLE4961-3L) |
| 물품설명 |
- 약 4.16(L)×2.7(W)mm 크기의 사각형 칩 형태의 물품으로 전원·그라운드·출력의 3핀의 패킹된 형태
- 내부 Hall Probe는 인이 도핑된 실리콘 재질로서 외부에서 인가되는 자기의 극성의 세기에 따라 각각 상이한 전압값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 - 내부 Hall element를 비롯하여 각종 능·수동 소자들이 실리콘 기반위에 반도체 제조공정(BiCMOS)으로 구현된 것이며, magnetic concentrator와 같은 별도의 개별부품들이 실장되지 않음. - 외부의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 각각 상이한 전압값으로 출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서는 “제8541호 및 제8542호에서 나. ‘전자집적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모노리식 집적회로 :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 등)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예:도프된 실리콘, 비소화갈륨,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 (중략) …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54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ㅇ 관세율표 제8542호의 용어에서 “전자집적회로”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542호에서도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서 정의한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모노리식 집적회로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i)금속산화물 반도체 (ii)바이폴라 테크놀로지로 만든 회로 (iii)바이폴라와 모스 테크놀로지가 결합하여 만든 회로”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하나의 절연재료 위에 반도체 제조공정에 따라 hall element를 비롯하여 다양한 능·수동 소자를 분리 불가능하게 집적시킨 모노리식 집적회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제8542.39-1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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