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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00
시행일자 2015-05-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2-2090
품명 SWITCH ASS'Y WARNING FRT KET 2PIN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계기판의 안전벨트 경고등을 점멸 또는 점등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류를 전달하는 플라스틱 케이블과 센서를 장착하지 않은 접속기과 접속단자로 구성되어 있음.

- 자동차 의자 측면에 위치하며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기 위해 텅(tongue)을 버클(buckle)에 삽입/분리하면 신호전달의 기능을 수행하여 차량계기판의 경고등 점멸 또는 점등되게 함.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 부분에서는 “절연된 전선 및 케이블(wiring set를 포함한다)과 같은 기타의 전기용품 및 흑연 또는 기타 탄소제의 물품(terminal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애자·전기절연용 물품(제8544호 내지 제8548호)”을 제외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ο 또한 제8544호 해설서에서는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소켓·러그(lug)·잭(facks)·슬리브(sleeves)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이 호에는 또한 전기도체와 조립 또는 접속자와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섬유로 개별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ο 제8536호의 해설서에서는 “플럭 및 소켓 등이 일정한 길이의 전선과 조립되어 있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544호)”라고 규정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건 물품은 센서를 장착하지 않은 접속자와 접속기를 연결하는 플라스틱제 절연전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를 적용하여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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