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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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806.90-1000 |
| 품명 | Chocolate confectionery; Gudrun Bag &Box Exquisite Belgian Chocolates 520g; BELGIUM |
| 물품설명 |
코코아매스, 설탕, 코코아버터, 버터 오일(우유), 대두레시틴, 바닐라향 등으로 조제하여 각종 형상으로 성형한 다크 초콜릿(7종)과 설탕, 전지분유, 코코아버터, 코코아매스, 유당, 대두레시틴, 바닐라향 등으로 조제하여 각종 형상으로 성형한 밀크 초콜릿(5종)과 설탕, 코코아버터, 전지분유, 탈지분유, 대두레시틴, 바닐라향 등으로 조제하여 성형한 백색초콜릿(1종)
[제시규격 : 소매용 세트(한 상자)로 판매, 제시총중량 520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 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 초콜릿 분말, 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8류 주 제2호에는 "제1806호에는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조제품을 제외한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12종의 초콜릿(제18류)과 1종의 백색초콜릿(제17류)으로 구성된 물품이며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한 상자)로 된 물품으로서 초콜릿이 최대중량을 차치하고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이므로 초콜릿에 분류함이 타당 ㅇ 따라서 본 품은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설탕, 바닐라향 등을 혼합, 조제하여 각종 형상으로 성형한 초콜릿(제시중량 520g)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90-1000호에 분류함. ※ 본 신청 건은 백색초콜렛의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를 달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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