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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77
시행일자 2015-05-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Mixed seasonings ; 감칠맛조미분
물품설명 비프씨즈닝페이스트2호(탈지대두, 쇠고기엑기스, 이스트엑기스), 정제염, 말토덱스트린, 농축사골액UHF(사골농축액90%, 정제염, 우지, 덱스트린, 카제인나트륨), 우지, 정백당, 지미다시에스, DL-메티오닌, 모노구리,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올리고녹차풍미액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황갈색 분말상
- 용 도 : 조미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과실ㆍ분ㆍ전분ㆍ유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 소스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분말상의 조제품으로서 혼합조미료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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