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69 |
|---|---|
| 시행일자 | 2015-05-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5.99-9000 |
| 품명 | Onion preparation ; 볶은양파분 |
| 물품설명 |
건양파(80%), 우지, 정제수를 혼합하여 열처리(볶음) 및 분쇄한 황갈색 분말상
- 용 도 : 식품 원료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20류 총설 (7)항에서 "제7류 또는 제11류에 규정된 것 이외의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제0714호, 제1105호 또는 제1106호의 물품"을 이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건양파(80%), 우지, 정제수를 혼합하여 열처리(볶음) 및 분쇄한 것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