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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69
시행일자 2015-05-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9-9000
품명 Onion preparation ; 볶은양파분
물품설명 건양파(80%), 우지, 정제수를 혼합하여 열처리(볶음) 및 분쇄한 황갈색 분말상
- 용 도 : 식품 원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20류 총설 (7)항에서 "제7류 또는 제11류에 규정된 것 이외의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제0714호, 제1105호 또는 제1106호의 물품"을 이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건양파(80%), 우지, 정제수를 혼합하여 열처리(볶음) 및 분쇄한 것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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