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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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3.80-9000 |
| 품명 | LB750 SA FINE TUNER, 1211535; GERMANY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OLED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중에 박막결정화장비*(ELA : Elximer Laser Annealing)를 사용하는데 박막결정화장비(ELA) 전체 시스템 중 Line Beam 750 module장비의 광학계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OLED 기판에 입사되는 빔의 굴절 및 폭을 조절해 주기 위한 기기 * 박막결정화장비(ELA : Elximer Laser Annealing) : 박막트랜지스터(TFT, Thin Film Transistor)를 구성 시킬 목적으로 Glass 위에 증착된 비정질 실리콘을 레이저 빔을 조사하여 융용 및 응고과정을 통해 결정구조화 시킴 ○ 기능 및 용도 - SAFT1 & SAFT2 그리고 SACL(Short axis-condensor-lens)의 위치를 높게, 회전 또는 간격 거리를 조정/조합함으로써 Line Beam 의 단축 특성을 변경 시키는데 이를 통해 user가 원하는 빔의 단축 Slope을 만들 수 있고 또한 Raw Beam의 Pointing variation 에 대한 sensitivity(감도)를 낮추기 위하여 기판에 입사하는 Beam의 폭을 조정해 주는 역할 수행 - Line Beam의 단축특성의 내용 ① Input 되는 Raw Beam→ Line Beam으로 Output ② Beam 단면→ Flat한 면으로 Beam 가공 ③ SAFT를 이용하여 Short Axis가 Substrate단에서 수평으로 출사가 되지 않게 각을 약간 Tilt를 시켜 Line Beam SA(Short axis) Slop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mura(기판상의 줄무늬) 개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항에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총설 (Ⅰ)이 류의 일반적인 내용과 그 배열에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 특히 이 호에는 (A) 광범위한 광학용품 및 광학기기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 신청물품은 원기둥형태의 광학렌즈가 알루미늄프래임에 장착되어 높이, 회전, 간격 거리조절이 가능한 기계적인 작동기능이 있는 물품임 ㅇ 제90류 주2 가항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90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신청 물품이 제9002호에 분류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 제9002호에는 “...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함)”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 또는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다. 이 호에는 테 또는 자루가 부착된 광학용품으로서 그 자체가 별개의 기기로 되어 있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해설하고 있어 - 신청 물품은 Line Bime의 단축 특성을 변경시키기 위하 조정/조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적인 작동 부분이 결합되어 별개의 기기로서 제9002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13호의 용어에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신청 물품은 기판에 입사하는 Beam의 굴절 및 폭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빛의 특성에 변화를 주는 기타의 광학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13.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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