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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99
시행일자 2015-05-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27호(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변경후 세번 3926.30-0000
품명 FD SPEAKER DECO FR LH ; D20721-FD100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차량의 앞·뒷문 스피커 그릴 상단에 장착되어 스피커부의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차량의 앞·뒷문 스피커 그릴 상단에 장착되어 스피커부의 외관을 미려하게 해주는 플라스틱제 물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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