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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64
시행일자 2015-05-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MONITOR UNIT ; MU-2307 ;; KR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전관방송장비(Public Address System)에 들어가는 기기로 건물의 방송장비 점검시 사용됨
- 최대 10개의 앰프와 연결되어 각 앰프별로 제대로 출력 되는지를 앰프 선택 노브를 돌려가며 헤드폰이나 내장된 스피커로 모니터링 하는 물품
- 각 채널별 레벨 미터가 있어 출력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음향신호의 편집, 신호의 세기 조절, 위상의 변경, 오디오 신호의 가공 기능 등은 없음.

2) 구성요소별 기능

① PHONES : 파워 앰프의 출력음질을 헤드폰으로 청취할 경우 헤드폰 플러그를 끼우는 잭
② MONITOR SPEAKER : 앰프출력 모니터 스피커
③ LED LEVELS : 앰프입력 레벨을 지시하는 미터
④ RANGE VOLUMES : 모니터하려는 앰프입력레벨(인피던스)을 설정하는 볼륨
⑤ LEVEL VOLUME : 스피커(헤드폰)의 음량을 조정하는 볼륨
⑥ MONITOR SELECTOR SWITCH : 스피커(헤드폰)에 공급되는 앰프입력신호를 선택하는 스위치
⑦ POWER SWITCH : 주전원 스위치


① AC POWER SOCKET : 교류전원 공급용 소켓
② DC POWER : 직류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연결단자
③ AUX INPUT : 프리앰프의 차임레벨 출력을 모니터하기 위한 입력단자
④ MONITOR INPUTS : 앰프출력 입력단자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타)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이 분류되고,

- 같은 호의 “소리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기기”란 소리를 감지하여 비교 연산함으로써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데시벨(decibel/dB) 등과 같은 단위로 양을 측정하거나 검사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고 본 건 물품은 소리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가 아닌 스피커나 해드폰으로 소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제9027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됨.

- 본 건 물품은 앰프로부터 출력신호를 입력받아 신호의 상태를 스피커, 해드폰, 레벨램프에 의해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031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31.80-9099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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