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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80
시행일자 2015-05-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품명 DH 전자식 릴레이, 88197-B1000
물품설명 자동차의 운전석 시트, 조수석 시트의 하단부에 조립되어 시트의 위치를 조절해 주는 제품으로, PCB 기판(OPAMP*, FET*, MCU* 다이오드, 저항, 커넥터 등 장착)이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장착된 물품으로 커넥터에는 스위치 입력부와 DC모터 출력부와 접속하여 사용됨
* OPAMP : 전압을 증폭시켜 주는 부품
* FET : 모터의 전압을 공급하여 주는 부품
* MCU :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신호가 들어왔을 때 모터의 방향을 제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목에 의거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에서 제외되고,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 의거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있다. …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 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시트의 DC 모터의 정방향과 역방향을 제어하여 시트의 위치를 조절하는 용도의 물품으로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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