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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65
시행일자 2015-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90-1090
품명 Baker's ware ; LENTIL CHIPS ; U.S.A
물품설명 렌즈콩 가루 40%, 옥수수 가루 20%, 쌀가루 10%, 옥수수 전분 6%, 감자 전분 5% 등을 혼합, 반죽하여 물결모양으로 형성한 후 식물유에 튀기고 소금 등으로 조미한 칩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42g)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15)에 의하면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 : 예를 들면 감자 분·조분 또는 분말이나 옥수수 조분에 치즈·글루탐산 모노나트륨·소금이 첨가된 조미료를 첨가하여 만든 반죽을 식물성 기름에 튀긴 것으로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2005호(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의 해설서에서 "(a)제1905호에 분류되는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은 이 호(제2005호)에서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렌즈콩 가루, 옥수수 가루, 쌀가루,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 등을 혼합, 반죽하고 유탕처리하여 소금으로 조미한 스낵형태의 기타 베이커리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에 따라 제1905.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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