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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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7.90-9010 |
| 품명 | BEARING SEAL |
| 물품설명 |
- 홈 가공된 O-ring 형상의 불소수지 외부에 철강제 링을 접합한 것(외경 약 61㎜, 내경 약 48㎜)
- 용도 : 자동차 엔진 텐셔너 부분에 장착되어 제품 내측의 고무 LIP은 텐셔너 작동시 탄력성을 유지하며 이물질 유입 및 오일 누유를 방지함. |
| 결정사유 |
○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 기타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속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특정기계의 부분품은 제외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 오일실링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횡단면이 원형인 이들 링은 움직이는 부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구조가 대단히 간단하다(예를 들면 경질의 고무링과 금속보강재를 벌커나이즈드하여 조립한 것). 이들 물품은 수많은 기계 및 기기에서 연결 표면을 밀폐하여 오일 또는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는데 혹은 먼지 등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 텐셔너에 장착되어 누유 및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오일 실링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7.90-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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