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22 |
|---|---|
| 시행일자 | 2015-05-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404.90-1000 |
| 품명 | Milk protein concentrate; WESTPRO MILK PROTEIN CONCENTRATE 70; NEWZLND |
| 물품설명 |
우유에서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어진 미황색 분말상의 우유 단백질 농축물(단백질 85%미만, 지방 1.5%이하)
- 용도 : 식품 원료(크리머 등)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404호에는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족한 제품·천연밀크 구성성분을 첨가한(예: 단백질이 풍부한 제품을 얻기 위해서)밀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것으로 단백질 함량이 85%미만인 밀크 단백질 농축물(지방함량 1.5%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404.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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