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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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VI R/GRILLE ASSY LIM; 86350-3N520; |
| 물품설명 | - 라디에이터 앞에 장착되는 자동차 전면 그릴로서 중앙에 전방감시카메라가 장착되어있는 상태로 제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호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 라디에이터 앞에 장착되는 전방감시카메라가 포함된 전면 그릴이고, 본질적인 특성은 그릴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제3호, 제6호를 적용하여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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