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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92
시행일자 2015-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에어갭튜브; 420㎜×52㎜
물품설명 - 내부에 화약류를 충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횡단면이 균일하지 않은 튜브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건설현장에서 암반발파를 위한 용도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603호에는 “도화선·도폭선·점화기 및 전기뇌관”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b)폭약 또는 가연성장약을 함유하지 않은 물품(소형 탄두ㆍ튜브ㆍ전기장치 등)은 그 성상에 따라 각각의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화약류와 사용하지만 화약류를 함유하지 않는 플라스틱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에 해당하는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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