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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47
시행일자 2015-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1.10-1000
품명 VCM ; SANQL1A001A ; ATMT2Z001A외 ; 일본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8.3*7.8*3.3mm 크기의 SUS 하우징에 플라스틱 Yoke, Magnet, Coil, Spring 등이 결합되어 내장된 물품(렌즈 미체결)으로 휴대폰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어 카메라의 초점을 맞춰주는 기능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가)호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 …(중략)… 선형전동기는 선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중략)… DC 선형전동기는 그 작동이 전자석 또는 전자석과 영구자석의 상호작용을 이용하며, 교류 또는 진동모터(예: 왕복펌프용ㆍ직기샤틀 구동용 등), 스테퍼모터(예: 소형 컨베이어) 등과 같이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인가된 전류에 따라 Carrier를 상하로 이동시키는 선형모터로 직류 전동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01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1.10-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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