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46
시행일자 2015-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20-1090
품명 TFT LCD Module ; LQ042T5DZ15A ; 4.2inch ; 중국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화주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수송기기(항공기, 기차, 자동차)의 운항통제기기·안전장치 등에 장착되어, 내부(ECU)에서 제공하는 수송기기의 동작상태, 연료량, 외부온도 등을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제한적 정보만을 Display 해주는 장치임
- 수송기기의 시각신호용으로 핸드폰, PDA, 노트북 등과 같이 근거리에서 정밀한 내용을 식별할 필요성이 적어 이들 제품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해상도의 LCD Panel 제품을 사용
- 차량, 항공기, 기차 등 수송기기의 특성상 발생하는 큰 폭의 온도 변화에 적합 하도록 내온 설계(-45~85℃ 적합)
- 크기 : 102.5mm(W)*69.0mm(H)*12.0mm(D)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에서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중략)…”라고 해설하면서 “(3)사무실표시기”, “(4)승강기 표시기”, “(6)정거장용의 표시반”을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화주가 제시한 용도에 따르면, 수송기기(항공기, 기차, 자동차)의 운항통제기기·안전장치 등에 장착되어, 내부(ECU)에서 제공하는 동작상태, 연료량, 외부온도 등의 제한된 정보를 시각화시켜주는 물품으로 액정 디바이스(엘시디)가 결합된 표시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31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531.20-1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