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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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4.89-9000 |
| 품명 | AUTOMATIC TIRE WASHER; DTW-110; R.KOREA |
| 물품설명 |
철강제 프레임, 펌프, 롤러 구동모터, 베어링, 체인, 컨트롤 패널 등으로 구성된 자동세척장비로, 공사현장에서 작업 시 더러워진 차량의 바퀴나 겉면에 파이프에 설치된 노즐을 통해 물을 분사하여 세척함
ㅇ 세륜방법 1. 세륜하고자하는 차량이 세륜기 자동안내 라인을 따라 서서히 진입하여 차량의 전륜을 전방의 롤러사이에 위치시킴 2. 차량의 기어를 중립에 위치시키고 브레이크를 풀면 자동감지장치가 자동 세륜을 실시함. 바퀴의 내외측 및 차량 하부면에 뭍은 흙을 완벽하게 세척함 3. 후륜을 전륜 세륜 때와 같이 전방의 롤러사리에 서서히 안착시킨 후 기어를 중립에 위치시키고 브레이크를 풀면 자동감지장치의 작동에 의해 차량에 묻은 흙을 세척함 4. 세척이 완료되고 차량이 진출하면 다음 차량의 세륜을 위해 전자동으로 토사 배출 및 세륜수 보충 등이 이루어짐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ㆍ분말ㆍ입ㆍ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ㅇ (D)항 ‘주수기ㆍ분무기 및 분말살포기'에 대한 해설에서 "강력한 물의 분사에 의하여 산맥으로부터 광물(예: 금을 함유하는 모래)을 파내기 위하여 설계된 수압총과 제지공업에서 사용되는 워터제트 나무껍질 박피기"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공사장 등에서 물을 분사시켜 차량의 바퀴를 세척하는 장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4.8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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