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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27
시행일자 2015-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19
품명 - WOOD DONKEY STACK UP TOY; 65630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원형의 기둥이 있는 받침 위에 도넛 모양의 나무 블럭을 쌓아 당나귀 모양의 머리를 끼우는 나무제품(사용연령: 1~3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영·유아들이 원형의 기둥이 있는 받침 위에 도넛 모양의 나무 블럭을 쌓아 당나귀 형태의 머리를 끼우며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제작된 기타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3호의 용어)에 의거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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