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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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TAILGATE OTR ; 올뉴 카니발 |
| 물품설명 |
- 구조 및 형태
· 크기 및 재질 : 1250(H)*1640(L)mm, 아연합금 - 기능 및 용도 차량의 후면부분 하물을 넣은 트렁크 룸을 들어 올려 개폐하는 테일게이트(tailgate)* 철강제 외부 패널 * 테일게이트 : 스테이션 왜건이나 SUV, 픽업트럭 등 문이 3개나 5개인 차량 후방에 위로 들어 올려서 개폐되는 트렁크 뚜껑(도어)부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B)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차량의 후면 하물을 넣은 트렁크 도어의 외판(外板) 부분으로 특정 차량(올뉴 카니발)에 맞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제17부의 주 제2호에 의하여 특별히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차체의 기타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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