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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94
시행일자 2015-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TAILGATE OTR ; 올뉴 카니발
물품설명 - 구조 및 형태






· 크기 및 재질 : 1250(H)*1640(L)mm, 아연합금

- 기능 및 용도
차량의 후면부분 하물을 넣은 트렁크 룸을 들어 올려 개폐하는 테일게이트(tailgate)*
철강제 외부 패널

* 테일게이트 : 스테이션 왜건이나 SUV, 픽업트럭 등 문이 3개나 5개인 차량 후방에
위로 들어 올려서 개폐되는 트렁크 뚜껑(도어)부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B)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차량의 후면 하물을 넣은 트렁크 도어의 외판(外板) 부분으로 특정 차량(올뉴 카니발)에 맞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제17부의 주 제2호에 의하여 특별히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차체의 기타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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