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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11
시행일자 2015-05-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90-9090
품명 PCB ASSY; E40/E50-360-3-T-24-CON-PCB
물품설명 - 모터 회전축의 기계적인 변화량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로터리 엔코더의 PCB ASSAY로서, 안정적인 축의 회전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발광소자(IRED)에서 광신호를 입력하고 그 결과값(광전류)을 디지털(PULSE)로 변화시키는 기능을 함.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 2(나)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는 “기타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고, 동 소호 8543.90호에는 ”부분품“ 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 또는 부분품(진공관, 변압기, 축전기, 초크, 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고 해설함.

- 본건 물품은 로터리 엔코더 PCB 기판위에 저항기, 컴퍼레이터, 트랜지스터 등이 장착된 물품으로서,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발광소자(IRED)에서 광신호를 입력하고 그 결과값(광전류)을 디지털(PULSE)로 변화시키는 고유의 기능을 하는 PCB ASSY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4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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