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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73
시행일자 2015-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4.21-0000
품명 ALUMINUMTUBE FOR CAR CONDENSER; F293RXEAA02P
물품설명 - 형상 및 구조
· 길이 206mm, 너비 16mm, 두께 2.2mm로 내부에는 7개의 중공이 형성, 전체를
통하여 균일한 횡단면을 갖고 있음.
· 합금된 알루미늄(98.3%) 빌렛을 가열하여 압출* 성형 후 아연 용사 코팅







[신청물품] [장착부분 : 에어컨 응축기]

- 기능 및 용도
차량용 웅축기*의 냉매 유로를 형성하는 알루미늄 튜브로 알루미늄의 높은 열전도성을 이용하여 외기로 열을 방출하는 역할

* 압출(extruded)
봉·관 등과 같이 길고 단면이 일정한 제품을 만드는 금속가공법의 하나로 소재를 압출 컨테이너에 넣고 램을 강력한 힘으로 이동시켜 한쪽에 설치한 다이로 소재를 빼내는 가공 방식.

* 응축기(condensor)
압축기로부터 유입되는 고온고압의 냉매가스를 냉각용 팬(COOLING FAN)을 작동시킴으로서 강제 냉각시켜 냉매를 액화시키는 기능을 함. 열교환기와 같이 공기측 핀(FIN)과 냉매측 튜브(TUBE)로 구성되어 있으며, 핀과 튜브는 주로 알루미늄을 사용함. 냉매 가스는 튜브내를 흐르면서 외기로 열을 방출하며, 핀 사이를 통과하는 공기로 열을 방출하게 됨.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차량용 에어컨의 응축기(condensor)를 구성하는 요소이나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 차량용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에어컨의 응축기를 구성하는 요소이나 제84류 주1에서도 제15부의 비금속제 물품은 우선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8419호의 해설서(부분품)에서“구부림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금속제의 관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될 경우 이 호에 열거된 물품의 부분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15부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류에는‘알루미늄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제76류 총설에 알루미늄은 열 또는 전기 전도율이 매우 좋으며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그 특수한 성질 때문에 광범위한 용도(예: 항공기, 자동차, 조선업, 건축업, 철도, 전기산업, 각종 가정용품 등)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제7604호에는‘알루미늄 프로파일(profiles)’이 분류되며 프로파일이라 함은 제76류 주1(나)에서“압연·압출·인발·단조 또는 형조제품으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쉬트·대·박 또는 관의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과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알루미늄(98.3%)의 높은 열전도성을 이용하여 외기로 열을 방출하는 차량용 웅축기의 냉매용 튜브로, 알루미늄 빌렛을 가열·금형을 통해 길게 압출한 후 일정 길이로 절단하여 횡단면이 균일하고 내부에 7개의 중공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알루미늄 합금제의 중공 프로파일’이 분류되는 제7604.2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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