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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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80 |
| 품명 | Other appliance used in medical; SOMA RESON; JAPAN |
| 물품설명 |
일면에 다수의 micro cone(작은 원뿔모양의 돌기)이 형성된 플라스틱제 디스크(지름 7mm)를 피부에 부착할 수 있도록 황색계 접착성이 있는 반창고(크기: 17mm×17mm)에 붙인 것으로, 이형용 플라스틱제 직사각형 주황색 카트리지(크기: 29mm×23mm)에 낱개 포장한 것 100개를 물품설명서와 함께 종이박스에 소매용포장한 것
- 용도 : 통증이 있는 곳에 붙여 피부에 자극을 주어 통증 완화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하고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마이크로 콘이 있는 디스크를 피부의 통증이 있는 곳에 붙여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그 밖의 의료용 기기”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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