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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93
시행일자 2015-06-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90
품명 Needles(noven11) Cartridge ; R.KOREA
물품설명 ㅇ 형태 및 구조
- 스테인레스강으로 제조한 짧은 바늘 팁(tip) 11개가 플라스틱 베이스에 장착된 물품
- 실린터 형상의 플라스틱 하우징 내에, 바늘이 장착된 플라스틱 베이스, 스프링, 플라스틱 로드(rod) 등으로 이루어진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특정의 펜타입의 수지식 의료기기(CARITA)의 기기에 장착하여 사용하기 위한 1회용 cartridge로서 왕복직선운동을 통해 피부에 수십만개의 미세홀을 내어 피부에 도포된 약물 흡수를 촉진하고 재생을 유도하기 위한 부분품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목은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바늘(Needle)의 왕복직선 운동을 통해 피부 재생을 유도하는 특정의 의료용 기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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