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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51
시행일자 2015-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90-1090
품명 Mixture of fruit juice; 쥬아베키즈블루베리; R.KOREA
물품설명 - 블루베리 주스 농축액(Brix 66˚) 16.08%, 골드 키위 주스 농축액(Brix 65˚) 6%, 파인애플 주스 농축액(Brix 72˚) 5%, 오렌지 주스 농축액(Brix 64˚) 0.5%의 혼합물에 정제수(71.9%)를 혼합하고 미량의 화이바졸, 잔탄검, 블루베리향, 각종 비타민 등을 첨가한 담자색 액상을 수지제 파우치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0ml)

- 용도: 음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90호에서 “혼합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채소의 주스를 상호 혼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되며, 재구성한 주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이한 종류의 농축 과실주스 혼합물에 물을 첨가한 결과 혼합 농축 주스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009.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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