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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90
시행일자 2015-05-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503.20-9090
품명 Polyester staple fibres; R.KOREA
물품설명 - 단면이 원형이고 크림프가 있는 회색계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로서 서로 엉켜있는 상태의 것(섬유장의 길이 약 45mm)

- 용도: 자동차 내장재 원료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503호에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ㆍ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5503.20호에 “폴리에스테르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성스테이플 섬유는 보통 압축하여 베일상으로 포장된다. 그 섬유는 섬유장이 일반적으로 균일한 점에서 제5505호에 분류되는 인조섬유의 웨이스트와 구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55류 총설에서 “인조스테이플 섬유는 일반적으로 수많은 구멍으로 된(때로는 수천 개) 방사구(jet)를 통하여 방출될 때 제조된다. 수많은 방사구(jets)로부터 방출된 필라멘트는 토우의 형상으로 집속된다. 이 토우는 신장된 다음 짧은 길이로 절단되는데 이것은 방출 즉시 하거나 또는 토우의 상태로 여러 공정(세척·표백 또는 염색 등)을 거친 다음에 행해지거나 한다. 절단된 섬유의 길이는 보통 25mm부터 180mm까지이며 관련 특수인조섬유, 제조할 사의 종류 및 혼합할 방직용 섬유의 성질에 따라 길이가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단면이 원형이고 카드·코움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섬유길이가 45mm인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503.2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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