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91
시행일자 2015-05-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3.99-2000
품명 Mountaineering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leather; KL-O5A; PR.CHNA
물품설명 - 바깥바닥은 고무제, 갑피는 가죽제(가죽소재가 외부표면적이 가장 넓으며, 일부는 메쉬로 구성)로 제조된 신발로서 발목을 덮지 않고 발등 부분에 신발 끈이 부착된 것

- 용도: 등산화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바닥은 다음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1) 고무(제40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것), (2) 플라스틱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이 류에서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 제4호에서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바깥바닥은 고무제, 갑피는 가죽으로 만들어진 발목을 덮지 않는 등산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403.9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