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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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10.30-1000 |
| 품명 | Pullover of synthetic fibres; MEN'S TOP(KNIT); 7515401018; |
| 물품설명 |
합성섬유 파일 편물로 만든 회색계 풀오버(넥라인이 원형이고, 오프닝이 없으며, 장식적인 요소가 없고,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는 긴팔 소매 의류)
- 용도 : 의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6110.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 파일 편물로 만든 회색계 상의로서 넥라인이 원형이고, 오프닝이 없는 긴팔 소매의 풀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3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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