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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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4.10-3000 |
| 품명 | ㅇ 콤비오븐(HSO-06E3)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 학교, 관공서, 병원 등 대형 급식 시설에서 구이와 베이커리 요리, 볶음, 찜요리 등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고 대용량 조리용으로 사용되는 멀티기능의 오븐 ㅇ 물품 사양 - 크기 : 901×868×918(cm) - 중량 : 130kg - 식수인원 : 300인 - 소비전력(전기식) : 10.5KW - 사용전압(전기식) : 3상 380V 60Hz - 사용온도범위 : 30°C~300°C ㅇ 물품 구성요소 - Sheath Heater(내부에 전기 코일), 팬모터, 팬, 스팀발생 장치, 챔버(내 부, 외부), 사용모드 컨트롤러, 할로겐 램프, 6단 바트 ㅇ 기능 및 작동원리 - 전기가 주어지면 팬모터가 돌고 Sheath Heater가 가열되어 발생한 열원을 모터에 연결된 팬의 회전을 이용하여 강제 대류시켜 주로 열풍을 이용하여 조리하는 방식 - 발생한 열원에 인젝션 방식으로 직수를 공급하여 기화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스팀을 공급할 수 있는데 이 스팀은 80°C~100°C 정도로 조리가 주목적이 아니라 찜요리에 촉촉한 식감을 유지하기 위함 ㅇ 용도 - 단체 급식장, 일반 영업소 등에 설치되어, 대중에게 공급되는 많은 양과 다양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함 ㅇ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9호 해설서에서 식당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형태로서 공업용 또는 상업용의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은 제8514호로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14호에는 “공업용(Industrial)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 및 기타 공업용이나 이화학용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 가열기“가 분류되고 동 해설서에 빵, 페이스트리 또는 비스킷 제조용 오븐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5류 주3 해설서에서 제8509호 일반적 가정용 전기기기는 “바닥광택기ㆍ식품용 그라인더ㆍ식품용 믹서ㆍ과즙이나 야채즙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와 그 외의 것은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이라고 규정하여 가정용 전기기기의 범위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영업장이나 단체 급식장에서 300인 분량의 조리가 가능하고 중량이 130Kg이므로 공업용이라 할 수 있고 스팀 기능이 있으나 조리된 식품의 수분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적인 기능이고 주로 열풍으로 조리하는 오븐임 - 또한 8514.10소호에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이 분류되고 “이는 발열저항체를 통과하는 전류에 의하여 열이 발생되고 복사 및 대류(對流)에 의해 열을 원광석 또는 장전물(charge)에 전달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규모 등이 가정용 전기기기의 범위를 벗어나고 팬모터에 대류를 발생시켜 내부의 열을 균일하게 유지시키고 전기 저항가열식 열선에 의해 발열하는 주로 공업·상업용에 사용하는 저항가열식 오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14.1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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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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