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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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9000 |
| 품명 | Rubber products; RUBBER AIR DIFFUSER TUBE DY1002; R.KOREA |
| 물품설명 |
가황한 연질고무제의 perforated tube(고무관에 "ㅡ"자형의 미세한 구멍이 뚫린 것) 내부에 철근을 넣어 내부를 봉한 플라스틱제 프로파일로 구성된 원통형상의 물품으로 한쪽끝은 밀봉하고 다른 한쪽은 호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금속제 nipple을 부착한 것(크기 : 길이 약 28.2cm, 직경 약 3cm)
- 용도 : 양어장, 대형활어탱크, 폐수처리 등 산소공급 분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물품은 고무, 플라스틱, 철강제의 물품들로 구성된 것으로, 내부의 철근과 플라스틱 프로파일은 단순히 물속에 가라앉히기 위한 보조제 또는 형태를 잡아주는 역할이며, 용도는 양어장 등에서 산소공급시 분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포분산의 역할이 주요 기능이므로 고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구성된 것으로 주요특성이 고무제에 있고, 고무제 관 등의 요건에는 적합하지 않은 가황한 연질고무제의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016.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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